[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등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추가 보육료 등에 대한 지속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은 물론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운영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 운영’,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성실히 준수토록 지자체와 협조키로 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도 취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인터넷(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해 비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때 제재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시?군?구별 5개조(10명)로 짜인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보육비용 수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