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선장 B씨는 엉덩이와 허리 쪽 통증을 호소해 목포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조타수 C씨는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세월호 3등항해사 A씨는 심신이 쇠약해져 지난 18일 오후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중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선장 B씨와 함께 3등항해사 A씨, 조타수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가 있다.
또 B씨와 3등항해사 A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타수 C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기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밝혔고 3등항해사 A씨 역시 “모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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