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3등항해사 실신, 조타수는 "조타기 유난히 빨리 돌아"

  • 등록 2014-04-19 오후 9:55:15

    수정 2014-04-21 오후 5:36:2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3등항해사 A씨가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선장 B씨는 엉덩이와 허리 쪽 통증을 호소해 목포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조타수 C씨는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세월호 3등항해사 A씨는 심신이 쇠약해져 지난 18일 오후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중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선장 B씨와 함께 3등항해사 A씨, 조타수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가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A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했다.

또 B씨와 3등항해사 A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타수 C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기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밝혔고 3등항해사 A씨 역시 “모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인 AIS가 ‘세월호’ 급선회 당시인 8시48분 37초쯤부터 전복이 된 8시52분까지 3분36초가량 꺼진 것을 기반으로 조타기의 기계결함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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