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티오씨엘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첫 적용

설계기준 적용시 용적률 최대 250% 상향
  • 등록 2021-11-16 오전 9:52:32

    수정 2021-11-16 오전 9:52:32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설계기준은 인천시가 지난달 제정·고시한 것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문화시설을 갖춘 1만3000가구의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48%를 차지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시는 이 사업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해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건물을 짓도록 유도한다.

설계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시행하면 기준용적률 220%를 최대 25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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