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 40%로 확대

  • 등록 2014-07-25 오전 9:49:56

    수정 2014-07-25 오전 9:49:5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간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단, 전년(2013년 7월~2014년 6월)보다 늘어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15% 혜택도 2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새 경제팀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한도액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또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늘어난다. 구체적인 상향액은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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