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챙기다 500원 던져 300만원 물게 된 남자

"할인쿠폰 1장만 가능"…주차장 직원에 500원 던진 40대男, 폭행죄 인정
  • 등록 2016-10-13 오전 9:21:44

    수정 2016-10-13 오전 9:21:4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인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주차장직원에게 할인쿠폰 2장을 건넸다.

그런데 직원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차액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권씨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졌다. 결국 권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권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권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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