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ICT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까지 연장법’ 환영

정필모 의원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완료 시 까지 유효기간 연장
  • 등록 2020-07-08 오전 8:54:33

    수정 2020-07-08 오전 8:54: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최근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2019년 1월 17일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으며,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마중물 역할의 규제 혁신 제도로 주목받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달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한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히 현재「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해 승인된 임시허가 기업들은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1)「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2)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보다 한 발짝 나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인기협은 “「정보통신융합법」이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타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 미완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ICT 신기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제도의 보완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의 임시허가 활용률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디지털경제 혁신의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10차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3건의 임시허가(25건)·실증특례(38건) 지정과제 중 27건의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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