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고 시비 vs 휘말린 행인들...법원 판단은?

  • 등록 2023-05-21 오후 3:00:32

    수정 2023-05-21 오후 3:03: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길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은 40대 취객과 이 취객과 다툰 40대 행인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19분께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B씨와 C씨에게 시비를 건 뒤 다투다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의 팔을 잡아 밀치거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함께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했고 B씨와 C씨에게 폭력 성향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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