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현대그룹에 과징금·고발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현정은 회장 제부 보유회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 첫 사례
"총수일가 개입은 발견 안돼..검찰 수사향배 확인불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대기업들, 순차적으로 빨리 조사"
  • 등록 2016-05-15 오후 12:07:06

    수정 2016-05-15 오후 1:02:5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 이들 4곳에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HST와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의 남편인 변찬중(제부) 씨가 대주주를 맡고 있다. 수년간 ‘일감 몰아주기’로 현대증권은 HST에 54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 14억원 가량을 부당지원 했다.

현대증권은 2012년 당시 지점용 복합기를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는데도 프린터 등의 유지·보수 업체인 HST와의 거래 단계를 끼워 넣었다. HST 임원은 “지점뿐 아니라 본사분까지 합하여 우리가 제록스 앞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대증권 측에 메모를 남겼다.

그러자 현대증권 측은 HST와의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거래(4억6000만원)에서 10%의 마진이 남도록 보장해줬다. 현대증권 측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일가 쪽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중간 수수료를 주고 손실을 본 셈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택배운송장 납품업체인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타사보다 높은 단가(11.9~44.7%)로 구매해 부당지원 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56억2500만원)을 체결했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사건 거래 이전에 택배운송장 사업이 한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2012년 진입 당시부터 11.0% 점유율을 차지했고 2013년 12.1%, 2014년 12.4%로 3년 간 별다른 사업리스크 없이 상당한 마진을 확보했다. 반면 현대로지스틱스는 높은 단가로 손해를 입고 택배운송장 시장의 기존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일가의 개입 증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다”면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검찰에 고발된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추후에 개입 여부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부터 조사·발표한 이유에 대해 “관련된 업체의 신고가 있어 제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 여부에 대해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의결서를 받고 난 후 상세 내용을 법무법인 등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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