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육아휴직 급여 2배, 9월부터 실시"

국회, ‘육아휴직 급여 증액’ 추경 처리
휴직 3개월간 월 최대 100만→150만원
文 임기 5년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유지
거주지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 등록 2017-07-22 오전 11:58:41

    수정 2017-07-22 오후 1:16:5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보다 두 배로 받는다. 가구당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 결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통화에서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해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2배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턱없이 적은 ‘쥐꼬리 육아휴직 급여’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구 심의관은 “현재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으로 유지해 ‘2배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등은 재원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 중 정부 예산지원은 700억원으로 8.75%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사용자가 임금의 0.65%씩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수입원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늘어날수록 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거나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신상훈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구직급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요율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람객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 페어를 찾아 육아 상담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언제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윤철 국장=)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다.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계속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나?

△(신상훈 과장=)그럴 가능성이 높다. 추경 이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급적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 국장=현재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향후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으로 유지해 ‘2배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려간 적 있나?

△(신 과장=)급여가 인상된 뒤 내려간 적 없다.

-누구나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신 과장=)그렇다. 대·중소기업 및 지역 제한이 없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한 뒤 처음 3개월만 받는 것이다. 한 가구당 1명이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1명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는 별개다.

-결국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신 과장=)이번에 급여 인상분은 1500억~16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9500억~9600억원 정도다.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구직급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신 과장=)해당 근로자가 거주지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자실장 등과 함께 추경 집행계획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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