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월소득 388만원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생활안정자금 융자 1.5% 저리에 최대 2천만원
월평균 소득 259만원→388만원 이하 요건 완화
특고 종사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 등록 2020-03-09 오전 9:00:00

    수정 2020-03-09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후생동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에서 관광업체 관계자들이 특별자금 지원 융자 신청 제출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고용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만80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5만 2000명 확대했다. 융자 예산 역시 올해 885억원을 편성했으나 1103억원으로 218억원이 늘어난다.

고용부는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융자 대상은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에게 본인·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나 특고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인 진료비 영수증·의사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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