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 도입

내년 여름부터 적용..기존 마일리지에는 해당 無
  • 등록 2007-12-12 오전 10:53:54

    수정 2007-12-12 오전 11:29:5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에 대해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을 13일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 42분 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의 '마켓데일리 1부'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의 핵심은 `유효기간`이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외국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았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대다수의 외국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보통 1.5~3년이다.

새로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말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처럼 평생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회사측은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승객이 내년 6월말까지 2만 마일을 적립하고 이후에 1만2000마일을 적립했으면 마일리지 적용시 내년 7월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먼저 소진케 하는 것이다. 
 
A가 내년 연말에 홍콩으로 가면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티켓을 끊을 때 3만 마일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내년 7월 이후에 적용한 1만2000마일을 먼저 소진하고 내년 7월전에 적립한 2만마일 중 1만 8000마일을 쓰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고객의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유효기간 도입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나 항공도 현재 마일리지 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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