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환급액 늘었다고 방심했다간..

  • 등록 2015-01-23 오전 9:23:07

    수정 2015-01-27 오전 10:51:3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논란과 그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 15일 시작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서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 오류(연말정산 환급액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빠진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을 요구하기로 해 국세청의 실수로 납세자들이 두 번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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