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압수사 핑계 특검 소환 불응…체포영장 청구할 듯(상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불출석사유서 제출
특검, 이르면 월요일부터 강제수사 돌입
이재용 뇌물죄 입증 위한 핵심인물 판단
  • 등록 2017-01-21 오전 11:18:57

    수정 2017-01-21 오전 11:18:57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 측은 21일 특검 기업수사팀과 입시비리팀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업수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가 설립한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13억원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일부를 송금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입시비리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특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도 강압수사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21일) 소환 통보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나오는대로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월요일 오전부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체포영장으로 구인할 수 있는 시한이 48시간으로 제한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일단 오전 9시쯤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하고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 돌려보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최씨를 집중 추궁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을 추가 확보하고 법리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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