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공유경제의 꽃 우버 왜 한국서 퇴출당했나

  • 등록 2018-11-10 오전 9:00:00

    수정 2018-11-10 오전 9:00:00

[송태원 DB금융투자 변호사] 차량 공유 서비스는 위법일까 혁신일까. 최근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카풀 알선 사업을 계획하고 기사모집 공고를 내자 택시업계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택시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다.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몇 해 전 있었던 우버 영업의 불법성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불법택시영업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 우버는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 됐다. 기업가치가 1200억달러(약 134조 9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선 모바일 카풀 서비스 업체가 규제 관련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인력의 70%를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우리를 애석하게 했다. 해외와 우리의 대비되는 상황을 볼 때 기술혁신에 따른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법규제는 비판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법제도는 그 속성상 기술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후속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비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만약 법제도가 사회변화보다 앞서 갈 경우 좋게 보면 법이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이 일어나 법이 혁신의 정도를 통제하게 된다. 그 경우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꼭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개정을 통해 금지를 해제할 수 있고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예외로 취급할 수도 있다. 단 규제 적용의 예외는 새롭게 출연하는 서비스의 해악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태동 자체를 막게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혁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상될 수 있는 폐해를 모두 파악한 후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규제 방식은 맞지 않다. 사업자가 문제 상황에서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해 사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침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야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보통신(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풀 서비스에서 이용자 리뷰를 통한 평판 효과는 자율규제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은 규제의 형평성에 있다. 그러나 규제 형평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규제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면 규제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필자는 규제 형평성을 다른 시각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택시 사업에 대해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서 면허제를 둔 이유는 택시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운송서비스의 공급량 규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의 경우 생계형 택시 수가 많다 보니 세금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수를 감축하자는 논의가 있다. 업계의 과당경쟁은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로 서비스 질 저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과속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한다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지게 된다.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는 택시요금 인상과 같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다. 택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경쟁 상태가 되면 생계의 터전인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인상하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는 2018년 8월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사의 신규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해 차량 공급을 제한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를 연구토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카풀 서비스 허용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도 과당경쟁의 폐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태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 △삼성증권 선임변호사(2008-2011) △네이버 변호사(2013 - 2017) △기업지배구조원 준법감시인(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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