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인분 취식 강요까지'…동기 가혹행위 한 육군 병사 구속

  • 등록 2019-07-02 오전 8:54:35

    수정 2019-07-02 오전 9:12:0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동기를 폭행하고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육군 병사가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육군본부는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소속 A 일병 등 3명이 폭행과 상해,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을 허가 받았다.

A 일병은 화천읍 한 모텔에서 B 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일병은 B 일병에게 모텔 화장실에서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하고, 부대 복귀 후에도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대 소속 C 일병과 D 일병도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가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일병은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대소변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병사는 부대 정밀진단을 하면서 발견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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