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제도, 요건·절차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0-04-21 오전 9:00:00

    수정 2020-04-21 오전 9:00:00

[전호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단장] 지난 2017년 11월의 연차제도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만근(滿勤)시 1년 미만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 11개와 이듬해 1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등 26개가 발생한다. 즉, 입사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는 26일이다. 하지만 늘어난 연차휴가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2020년 연차 개정에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으로 적용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전호 이데일리 경영지원단장.
사업주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 촉진조치를 해야 한다.

1차 촉진은 ‘시기지정 촉구’로써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해당 서면에는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개수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일을 정해 사측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2차 촉진은 휴가사용촉구로써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일을 통보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한다.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정해 통보해주면 된다.

이때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 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토대로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만약 업무 지시를 했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가 소멸 시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 절차요건을 갖춰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소멸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및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모든 과정을 일정하게 완결된 형태의 종이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보다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식 노무 프로그램 ‘비즈비서’의 연차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계기준일, 입사기준일로 연차관리대장을 관리할 수 있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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