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대통령, 쌍특검 중 하나는 받을 것"…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상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개인 의견 전제 "김건희 특검에는 발동 안할듯"
"본인·친인척에 국회견제장치 쓰면 헌법에 위배"
  • 등록 2023-11-22 오전 9:11:12

    수정 2023-11-22 오전 9:11:1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주어진 ‘거부권의 권한’을 자신 혹은 자신의 친인척을 위해 쓰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쌍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두 개의 특검법을 의미한다.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동의) 안건으로 통과된 후 오는 12월27일에 자동 상정이 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극소수’라는 것을 언급한 뒤 “오히려 대장동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대다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 이 둘 간의 견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라는 것을 줬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가 많다”면서 “이 권한이 본인 또는 본인의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수석부대표는 “법리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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