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액 1283억, 경기도 2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31개 시군 전역서 장비 180대 도입해 일제단속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될 경우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환수
  • 등록 2023-11-26 오후 4:34:06

    수정 2023-11-26 오후 7:35: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오는 29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 370여 명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함께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만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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