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치려다 강간미수 20대男…검찰, 징역 10년 구형

20대 남성, 속옷 훔치려고 주거침입했다 성폭행 시도
강간죄로 집행유예 8개월 만에 또 범행
검찰 "죄질 불량해"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
  • 등록 2020-11-22 오후 1:14:44

    수정 2020-11-22 오후 1:14:4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고 주거에 침입했다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 20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22)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범했다”라며 “야간에 강간미수 또는 강간을 하려고 주거침입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속옷을 훔치려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생각을 했지만 피해자가 반항하면 그만두려고 했다”며 “폭행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예전 강간 전과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였고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이였으며 다만 다투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친과 남동생이 무직이고 모친이 간간이 생활비를 벌고 있어 경제적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나이대임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피해자와 주변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신 죄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속옷을 훔치려고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누워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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