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일부터 `연 2%대` 대출 가능…추가 금융지원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임차료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
  • 등록 2021-01-14 오전 8:49:24

    수정 2021-01-14 오전 8:49:24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개편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접수분부터 연 2%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도 0.6%포인트 인하된 0.3%로 내려간다.

대출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개인사업자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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