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 전 모(48) 씨는 지난달 30일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당시 다리만 뻗으면 보트로 올라탈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여서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옮겨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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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전 12시 15분 인천항에 도착,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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