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 번째로 많아

1~9월 6만3054건 증여
경기도선 증여량 사상 최다
  • 등록 2021-11-14 오후 3:34:24

    수정 2021-11-14 오후 9:02:4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들어 증여된 아파트가 6만채를 넘어섰다. 세금으로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명의 분산으로 맞선 결과로 풀이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이다. 1~3분기 기준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증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지역은 경기다. 1~3분기에만 아파트 2만1041채가 증여됐다.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이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증여도 지난해 2만4864건에서 2만6554건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서울(1만7364건→1만804건)과 인천(4791건→4130건) 지역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다. 거래량이 적은 전남 신안군(50.0%)을 제외하면 경기 과천시(53.9%)와 하남시(34.0%), 서울 강동구(26.4%)·송파구(26.3%) 등 서울 강남권과 인근 지역에서 전체 거래 대비 증여 비중이 컸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전한 증여 바람을 늘어난 세금 부담을 위한 다주택자 전략으로 풀이한다. 정부는 올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로 주택 명의를 분산시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 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세율이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낮다. 집을 싼값에 파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다주택자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문제는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세제에선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분 증여 바람은 상당 기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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