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유출한 이명수 기자, 경찰 출석…“범죄 아냐”

경찰, 서울의소리 이명수 피고발인 신분 소환
이 기자 측 “국민의힘 고발 취하해야”
“무리한 고발,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말길”
앞서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등록 2022-08-04 오전 9:52:53

    수정 2022-08-04 오전 9:52: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류재율 변호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다소 무리한 고발이 압수수색과 같은 무리한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녹취록 관련해서는 가처분 판결 당시에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형사 사건이고, 범죄 사실이 성립한다고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지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가량의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를 받은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해당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역시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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