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오는 2월 19일까지, 작년 하반기 발생 이자 지원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재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
  • 등록 2024-01-03 오전 9:12:59

    수정 2024-01-03 오전 9:12:5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오는 2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 본인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돼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작년에 비해 신청 기간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고른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6000여 명에게 약 42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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