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 대출 절반 이하로 제한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시행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100%→130%로 확대
  • 등록 2024-01-04 오전 9:10:32

    수정 2024-01-04 오전 9:10: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들 업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기존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다 29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현행 100%에서 내년까지 1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측은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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