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앵글 안나와" 220년 금강송 `싹뚝`..그런데 벌금은 고작 500만원!

  • 등록 2014-07-14 오전 9:59:09

    수정 2014-07-14 오전 9:59:0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 등 산림보호구역 안의 나무 25그루를 멋대로 잘라낸 유명 사진작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겨레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5월 21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220년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안의 나무 25그루를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장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에 고용해 금강송을 벌목하도록 시키고 이렇게 완성된 구도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회 당시 해당 사진은 1점에 400~5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장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앞을 가로막아 앵글이 나오지 않아서) 방해가 됐다”며 무단 벌목을 행위를 시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처벌 쉬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아이디 나**님은 “벌금이 고작 500만원? 500억을 선고해도 모자를 판에..3번 무단 벌목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그렇게 찍은 사진 한 점 가격이 500만원. 다음에 또 하란 소리네”라며 처벌 수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강**님은 “참, 나무 한그루 살리기 위해 고속도로 위치를 변경하는 나라도 있는데.. 의식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님도 “자연을 모르는 자가 어찌 금강송 사진 작가를 할까? 아이러니”라며 질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의견은 벌금 500만원에 대한 불만의 글이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무슨 법이 이런다냐? 벌금 500만원? 어이가 없다” “금강송 25그루면 값어치가 수십억은 될텐데.. 벌금이 500만원이라니.. 헐 대박” “벌금 500만원 장난하시나?” “징역 220년 선고하라” “220년 된 나무를 잘랐는데 고작 500만원 벌금? 220년 된 나무 구해와 심어라 해라. 이게 법이냐?”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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