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 "사람 친 것 몰랐다" 거듭 부인

  • 등록 2015-01-31 오후 7:00:54

    수정 2015-01-31 오후 7:00: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오후 사전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가기 전 “유가족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수를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전부터 자수하려 했지만 겁이나서 못했다”며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람을 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씨는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친 것은 몰랐다”고 거듭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29일 오후 11시 8분께 자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윈스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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