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때렸다" 만우절 거짓신고 50대 검거

  • 등록 2015-04-01 오전 9:03:47

    수정 2015-04-01 오전 9:03:4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경찰관이 날 때렸다”

만우절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날 자정께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맞았다. 빨리 출동해 달라”고 15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59세 A씨를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9명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관계기관에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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