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처장은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받는 고위 공무원의 퇴직 연한이 빠른데,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승진 적체 문제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50대 초·중반까지 주로 근무해온 고위직들이 60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9급~6급 하위직들의 승진연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재취업 어려움을 겪는 고위직, 연금이 삭감돼 노후불안을 호소하는 하위직을 고려한 사기진작책인 셈이다.
이 처장은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개혁의 당위성, 재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룰 수 있는 모든 안이 논의됐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시간 내 합의를 이루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3번의 개혁이 미진했던 것도 지급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며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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