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대마 성분 포함 젤리·초콜릿 주의하세요”

관세청, 겨울방학 기간 주의 당부
“먹거나 국내반입 땐 징역·벌금형”
  • 등록 2024-01-02 오전 9:45:00

    수정 2024-01-02 오전 9:45: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신년·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대마 성분 포함 기호식품들. (사진=관세청)
대마는 통상 담배처럼 피우는 흡연 방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미국 24개주와 캐나다, 태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 지역을 중심으로 젤리나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형태로 제조·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할 때 대마 성분 포함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대마 성분이 든 기호식품 유통·섭취도 불법이다. 국내 반입은 물론 현지에서 먹는 것도 사후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재배·유통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죄질이 중할 땐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내에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 Cannabis, THC, CBD, CBN)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 합법국이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잃기 쉽지만 대마는 접하기 쉬운 만큼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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