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과 세탁기 특허소송 ''종지부''

세탁기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LG 브랜드 및 신뢰도 제고
  • 등록 2008-10-27 오전 11:00:00

    수정 2008-10-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LG전자(066570)가 미국 최대 가전제품회사 월풀과 4년 이상 공방을 벌여왔던 세탁기 특허소송을 마무리지었다.

LG전자(066570)는 지난 10일 월풀과의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2월 월풀은 `LG 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투과세탁 기술’, ‘세탁물 유동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무효 증거를 제출하며 정면승부에 나섰다.

지난 2006년 미시간 지방법원은 특허 비침해와 특허 무효 판결을 각각 내리면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월풀은 올 2월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무효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은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월풀은 LG전자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말부터 특허 소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견제해왔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안방시장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LG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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