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폰-불법 보조금, 규제는?..68일 영업정지 평가

영업정지 기간 KT 판정승..체험폰 논란 제기
미래부, 예약가입 제재 원칙..방통위, 제재의사 없어
  • 등록 2014-05-18 오후 2:23:43

    수정 2014-05-18 오후 2:27: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동통신 68일 영업정지가 풀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자별로 각각 45일씩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작년 12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한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초강도 처분을 한 것이다.

총 68일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소비자는 불편했고, 제조사는 울상이었으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이통사들 역시 신규가입뿐 아니라 기기변경(24개월 미만)도 금지된 탓에 가입자를 뺏겨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 규제가 도입된 2000년 6월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는 이번 사업정지 기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68일 동안 대체로 시장은 안정화됐고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내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단독영업 회사의 편·불법 보조금 논란은 여전했다.

▲이통사별 영업정지 기간
영업정지 기간, KT 판정승…체험폰 논란도

이통3사의 단독영업 기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KT(030200)가 가장 잘했다.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KT의 경우 5월 15일까지 평균) KT가 하루평균 1만1359명으로, LG유플러스(8499명), SK텔레콤(6262명)을 앞선다.

▲이통3사 단독영업 기간별 번호이동 추이 *이통3사간 번호이동 기준, KT는 5/15(목)까지 실적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KT의 영업정지가 가장 앞섰고 막판에 대대적인 구형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한 덕분에 KT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인정해도,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특히 KT는 해당 기간중 8000여 대의 체험폰을 일반에게 유통해 뒤늦게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체험폰이란 대리점 등이 고객에게 신규폰 등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가 나눠주는 폰인데, 이 체험폰을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가입시킨 것. 방통위는 오는 20일 이통3사 영업재개에 맞춰 저렴한 가격의 체험폰을 법인폰으로만 가입시키도록 행정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제재 원칙…방통위, 과거 조사할 생각 없어

미래부는 68일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해당기간 동안 또다시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예약가입한 것으로 신고된 LG유플러스(SK텔레콤이 신고)와 KT(LG유플러스가 신고)에 대해 사실 조사와 함께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예약가입의 건은 법률 검토 중이고, KT 예약 가입의 건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미래부는 불법 행위 적발시 제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0일 이통3사 임원을 불러 68일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평가와 이후 요금인하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기간 번호이동 시장이 그리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독영업 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거나 규제할 의도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불법 보조금을 썼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면서 “해당 기간 알뜰폰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난 것을보면 (기존 3사의)불법보조금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엄중한 제재를 따르는 것보다 각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20일부터의 불법 행위는 제재한다고 하면서 그 이전의 불법 행위는 모르쇠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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