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20일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173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38% 수준으로 이들 세입자는 총 보증금 60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액을 날린 세입자는 482명으로 총 282억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10명 중 1명 꼴로 보증금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셈이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48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는데도 다가구,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5%에서 69%로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5년 동안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 받지 못한 세입자 177명, 총 보증금 127억원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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