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료기록 없다 의혹'에 "카투사는 보관기관 1년"

일부 언론 "의료 기록 5년 보관해야, 서씨 서류 사라져"
秋, 미육군 규정 근거로 휴가 연장 문제 없다 입장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 규정, 아무 문제 없어"
"당직사병 보도 섰다는 날 이전, 3차 휴가 가"
  • 등록 2020-09-08 오전 8:52:26

    수정 2020-09-08 오전 8:52: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료기록 중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기록만 없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육군 규정에 의하면 (의료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카투사)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석연치 않게 사라진 셈이다”고 의심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나와 있다. 추 장관 측은 서씨의 복무 규정을 한국군이 아닌 카투사 소속인 미 육군 규정으로 든 것.

이어 추 장관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을 근거로 “해당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씨의 휴가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추 장관 측은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은 “3차 휴가(2017년 6월 24일~6월 27일)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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