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사가 男제자 성기 툭 치면 어떤 처벌받을까?

학생들과 장난치다 처음 본 학생 성기 부분 손등으로 쳐
진정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학생 부모가 고소
法 "명백한 추행"…1심 벌금→2심서 용서받고 '선고유예'
  • 등록 2023-04-24 오전 9:12:21

    수정 2023-04-24 오후 1:50:05

한 중학교 교실 내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사가 장난을 친다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제자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남학생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쳤다.

상황은 교내 복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장난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는 제자 C군을 보게 되자, 그 옆에 있는 B군과 체격 비교를 하며 약을 올리려 했다. B군과 A씨는 이날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B군을 보고 “뭘 먹고 이렇게 덩치가 크냐”는 취지로 말을 건넸고, 그러나 옆에 있는 C군은 농담으로 “싸우면 선생님이 질 걸요”라고 받아쳤다. 이에 A씨가 “필살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으로 B군의 성기 부분을 한 차례 친 것이다.

B군 부모의 신고로 학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사람이 덩치가 크더라도 급소를 가격 당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은 조사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군 부모는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경찰·검찰·법원 모두 “강제추행 맞다”

결국 B군 부모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도 “학생들과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동일 뿐이었다. 추행한 것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군 부모는 A씨의 이 같은 태도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법원에 처벌 의사를 재확인했다.

법원도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설령 A씨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1심은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상 남성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A씨와 피해자 모두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A씨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다른 학생과의 장난에 B군을 이용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목적으로 B군 성기를 손으로 치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성적 도덕관념상, 男도 피해자 될 수 있어”

1심 재판부는 “동성 간의 장난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자 성기를 치는 행위를 했다”며 “엉겁결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선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추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군 측에 용서를 구했다. B군 측도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했다.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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