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또 '황제 테니스' 논란..민간인 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 등록 2017-09-27 오전 8:42:24

    수정 2017-09-27 오전 8:42:2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 해동안 20여차례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부대에 들어갈 때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