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폭행죄 처벌받나…위협·처벌의사 관건

물리적 공격 외 심한 욕설·물건 던져도 폭행죄 성립 가능
위협 느꼈는지가 중요…피해자 원치 않으면 처벌불가능
  • 등록 2018-04-15 오후 3:36:41

    수정 2018-04-16 오전 7:09:50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항항공 오너 일가의 조현민(35) 전무가 휴가차 해외로 떠났다가 15일 급히 귀국했다.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조 전무가 폭행 혐의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무가 H 광고대행사의 광고팀장 A씨에게 실제 물을 뿌렸는 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2일 한 익명 게시판에는 조 전무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은 H와의 회의 중 A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A씨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하자 조 전무가 고성을 지르고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을 던졌고 이후 A씨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 글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삭제됐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회의 내용이 흡족하지 않아 조 전무가 물컵을 바닥에 던진 것일 뿐 직접 얼굴에 물을 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전무도 이날 오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무가 A씨에게 폭언을 하고 A씨를 향해 물컵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것으로 나타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 “사람 신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을 하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무가 A씨를 겨냥해 물을 뿌린 게 아닌 경우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당시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소재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와 함께 심한 욕설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 위협감 조성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며 “(조 전무가) 바닥으로 물컵을 던지거나 물을 뿌려서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꼈으면 폭행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A씨가 실제 위협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봐야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H 대행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 사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조 전무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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