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노래방서 이불덮고 자고 있었다..최대 12년 안팎 징역"

  • 등록 2019-05-10 오전 8:22:54

    수정 2019-05-10 오전 8:22:54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을 상대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에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낸시랭의 고소 상황을 전했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서울 잠원동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당시 왕진진이 숨어 있던 노래방의 한 관계자는 “왕진진이 노래방에서 오가며 묵었지만 지명수배자인지 몰랐다. 이름을 속이고 예명을 썼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순찰팀장은 “제보장소가 노래방이라서 확인해보니 왕진진이 롱 테이블을 침대처럼 만들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며 “직감적으로 수배자라고 느껴져 안에 누구 있느냐고 물어봐도 반응이 없었다. 직접 이불을 걷어보니 ‘누구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찾아왔느냐’, ‘누가 신고했느냐’ 등을 물어 대답하지 않았다. 담배까지 피면서 시간을 지체하더라. 체포영장을 진행하면서 범인도피, 은닉 때문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현장에서 압수해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왕진진은 결국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체포 이틀 후 구속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특히 왕진진은 도피 도중 낸시랭에게 160건이 넘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낸시랭은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 협박 혐의로 왕진진을 추가 고소했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도망간 상태에서 낸시랭에게 여러 가지 연락을 했는데 연락 자체가 협박이고 여러 가지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보호 명령을 받아놨다”며 “이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포함된건데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다. 또 도피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해 방송도 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따라서 당시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행위를 그 조력자들이 도왔다고 봐서 그들에 대한 고발까지 함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왕진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해나 협박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이나 강요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며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세 개 이상의 다수 범죄에 처리 기준을 적용할 때 최대 12년 안팎의 징역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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