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피해자 카드로 명품 선물

피해자 카드 훔쳐 명품가방 구매, 여자친구 선물
유족 측 "신용카드 여러 장 훔쳐 대출까지 받아"
  • 등록 2022-12-27 오전 10:43:22

    수정 2022-12-27 오전 10:47:1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사건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 피의자 30대 A씨가 숨진 택시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B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옷장에 B씨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B씨를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집으로 데려온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가족은 A씨 범행 닷새 후인 25일 오전 3시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행세를 하며 B씨 가족들에게 ‘바빠’ ‘배터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었던 당일 오전 11시20분께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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