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 금융위기의 물살 속에 증권사들은 더 웅크리기만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금융환경을 고려해 인프라 개선과 미비점을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이 최근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산업 구조 재편을 기대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장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가까운 대형증권사 수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기업신용공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프라임 브로커 업무수행 등과 같은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생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증권사와 차별화된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 증권사와는 다른 성장경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에 당장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근접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7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려던 금융 당국의 정책이 변한 것"이라면서 "증권사는 대형사와 특화된 소형사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투자증권(005940), 한국금융지주(071050), 대우증권(006800) 등 3조원 대비 자본 부족분이 적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 당장 판도를 바꿀만한 변화는 없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조성경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장기성장 동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미 있는 성장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프라임브로커리지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 속도가 관건"이라면서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최소 투자 한도가 높고, 원활한 대차거래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단기간 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초기 진출을 포기하거나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자체의 수익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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