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모에게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어린이가 매년 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증여세를 낸 10세 미만 어린이는 1873명이었다. 이들은 총 2497억 1500만원을 물려받아 증여세 368억 11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세 미만 증여세 대상자는 2008년 1947명, 2009년 1571명, 2010년 1887명으로 매년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2011년에는 2281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789명, 2013년 1955명으로 소폭 줄어든 상태다.
눈에 띄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379명, 271명에 불과했던 1억원 초과 수증인(10세 미만)은 2010년 440명, 2011년 605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551명, 60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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