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번째 '우한폐렴' 환자 접촉자 69명…보건소 '능동감시'

보건소에서 발열·호흡 등 증상 있는지 14일간 감시
상하이서 입국, 택시로 자택 이동
  • 등록 2020-01-24 오후 6:01:48

    수정 2020-01-24 오후 6:04:3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2번째 환자는 22일 상하이항공 FM823편을 통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접촉자는 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기에서 환자와 인접해 있던 승객은 56명, 공항 내 직원은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과 가족 2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접촉자를 대상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접촉자를 능동감시할 계획이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했으며 1월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

이후 몸살 등 증상이 심해져 1월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체온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 검역에서 발열 감시카메라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와 검역 조사를 실시했으며 37.8도의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됐다. 그러나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환자에게는 증상에 변화가 생기면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23일 인후통이 심해져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했으며 엑스레이 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돼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환자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현지 중국인 직원)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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