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환자와 인접해 있던 승객은 56명, 공항 내 직원은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과 가족 2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접촉자를 대상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접촉자를 능동감시할 계획이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했으며 1월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
입국 당시 검역에서 발열 감시카메라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와 검역 조사를 실시했으며 37.8도의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됐다. 그러나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환자에게는 증상에 변화가 생기면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현지 중국인 직원)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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