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없어 격리 대신 귀가…'우한폐렴' 검역기준 강화 필요

김포공항서 '능동감시자'로 귀가…택시, 가족 등 접촉자 69명
발열 있었으나 호흡기 증상 없어 능동감시…검역기준 강화 필요
  • 등록 2020-01-24 오후 6:59:21

    수정 2020-01-24 오후 6:59:3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에서 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보건당국이 검역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 격리와 검사 조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항 입국 당시 바로 격리되지 않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하루가 지난 후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엘리베이터 동승자 등 접촉자가 추가 발생했고, 가족들의 감염 위험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에 입국한 55세 남성은 37.8도의 발열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능동감시는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기침 등 호흡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다”며 “감염증에 대한 임상적인 증상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보가 모이는 대로 사례 정의를 바꾸고 있고 중국 내 환자가 확대되는 것을 반영해 사례정의를 좀 더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발열과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했을 때 바로 격리,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르면 내일부터 한 가지 증상만 보여도 격리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우한에서 근무해온 확진 환자가 중국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마스크를 썼고, 택시를 이용했으며 집으로 돌아간 후 집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다.

현재 두 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비행기에서 환자와 인접해 있던 승객은 56명, 공항 내 직원은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과 가족 2명 등 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를 통해 이들 접촉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능동감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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