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 특별수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서 들어 올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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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때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만약을 대비해 관세청은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