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때문에`..청소년 요금폭탄 막는다

망개방 사업자 콘텐츠에도 요금 상한제 적용
  • 등록 2011-11-16 오전 11:00:23

    수정 2011-11-16 오전 11:00:23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K씨는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중학생 자녀의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십만원이 넘는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 아이를 붙잡고 다그쳐 물어보니 무료게임인줄 알고 다운 받은 모바일 게임이 문제였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에도 요금 상한제가 적용된다. 청소년 요금제가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게임 등을 다운받았다가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 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요금상한은 음성, 영상, 문자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통신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요금폭탄`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의 경우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는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물론 제휴제공 콘텐츠까지 요금 상한제를 적용해 이용요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망개 방 사업자는 이통사 통신망과 상호 접속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세통신과 드림라인이 있다.

수신자부담 요금 서비스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받았을때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이용요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통사들은 이용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사용문자를 통보할 때는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요금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해 문자메시지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
☞[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
☞SKT, LTE 전국망 구축 앞당긴다..현재 26만명 가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