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해도 투표불성립 유력

여당 표결 불참시 의결정족수 못 맞춰 … 야당, 여당 의원 설득
여당 이탈표 규모가 변수 … 정의화 의장, 처리 못하면 재의결 포기
  • 등록 2015-07-05 오후 4:23:27

    수정 2015-07-05 오후 4:23:2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거부권 정국이 6일 일단락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여당내 친박-비박 대립, 여야간 갈등을 초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본회의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린 의총에서 모아진 재의결 불참 당론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자동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 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표결 불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안건이 상정될 때 집단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상정되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안건부터 들어가서 처리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과반수 이상 의석(160명)을 가진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과 동시에 집단퇴장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없게 된다.

헌법 53조4항은 재의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이 298명인 것을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은 149명이다. 새정치연합(129명)과 정의당(5명), 무소속(3명)을 다 합해도 과반수가 안된다.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투표불성립이 된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그대로 계류상태로 있게되는 셈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명패 대신 전자카드를 이용한 무기명투표를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를 수령하면 게시판에 재석의원수가 표시되게 된다. 의장의 독려에도, 재석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불성립이 된다. 재의요구안이 법적으로는 남아있지만, 다시 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친박과 비박계간의 갈등을 최대한 활용해 한 명이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을 지킬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친박계가 6일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압박을 강화하면 비박계 일부가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재의 법률안은 기명투표나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특히 무기명 투표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전자카드를 수령하기만 하는 것으로 재석의원으로 분류된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여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의결이 되면 끝장이기 때문에, 집단퇴장하든, 그냥 앉아있든 전자카드를 수령해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박계의 공세에 따라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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