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2017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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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특별사면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