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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는 “동승자 B(47·남)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술을 마신)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후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가 이후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B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와 공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B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아 A씨를 신문한 것”이라며 “음주방조는 책임져야 하지만,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 주장을 정리한 뒤,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서 신문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2월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