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2주택자 보유자에 한해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된다.
현재는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집주인의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계산한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이 높아 근로소득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익이 높아져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진다. 여기에 근로소득 외 임대사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함께 올라 집주인으로선 세 부담이 커진다.
집주인 근로소득·임대소득 따로 과세
앞으로는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 소득을 따로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다.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2주택자) 김씨가 집 한 채에 월세를 놓아 연 1000만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면 현재는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겨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현재 근로소득세 외 임대소득(1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75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총 수입이 월세 소득을 합쳐 600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소득세가 오르는 경우도 생긴다. 월세 수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1200만원 이하)이 낮아 6%의 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세금이 오르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내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집주인 박 모씨가 임대사업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다른 사업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현재는 소득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임대사업에 따른 손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씨는 60만원의 소득세(1000만원*세율 6%)를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월세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세청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월세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검증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됐다. 조세 저항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집주인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집주인으로서도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세 부담을 줄어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이 많아져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