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제자 폭행, 금품 수수 등 인정

  • 등록 2015-11-10 오전 9:06:06

    수정 2015-11-10 오후 2:49: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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